우리는 지난 4일부터 '임영웅 논란'을 마주하고 있다. 시작은 의 '[단독] 임영웅, 방송 촬영 도중 실내 흡연 논란'이라는 기사였다. 거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모습과 대기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몰래' 촬영돼 있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지만, 사진은 딱 봐도 먼 곳에서 줌을 한참 당겨 찍은 듯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다. 당시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DMC디지털큐브에서 TV조선 을 촬영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 23층 규모의 건물 실내는 금연 장소로 지정돼 있고, 그곳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8항 위반이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게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건 방역 수칙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