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60대 남성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야?"라며 욕설을 쏟아부었다. 흥분한 A씨는 버스 뒷문을 발로 차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양손으로 버스기사의 목을 조르더니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특가법(운전자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서 있던 한 여성을 마주친 30대 남성 B씨는 아무 이유 없이 몸을 부딪치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여성이 항의하자 B씨는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의 폭행으로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됐다. 이유를 묻자 B씨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