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투표독려를 금지한다? 국회안행위가 자초한, 이름이 낳은 오해

너의길을가라 2013. 12. 26. 13:53
반응형

 

- <연합뉴스>에서 발췌 -

 

'투표독려행위금지법'에 누리꾼 찬반 논란 <미디어오늘>

 

두 말 하면 잔소리겠지만, '이름(명칭)'은 정말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에 빚대자면, '이름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름'은 곧 '프레임'이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투표독려행위금지법'이다. 좀 의아하다. 투표 독려를 금지한다?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지난 대선은 예외), 투표 독려를 금지하면 어쩌자는 걸까? 당연히 그러한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 공식에 비춰볼 때,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할 법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가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개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 '투표독려행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투표독려행위'란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및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나 집을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어 왔던, SNS를 통한 투표독려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허용된다. 또, 이러한 '금지'는 선거 당일에 국한된 것이다.

 

 

- <서울신문>에서 발췌 -

 

어떠한가?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선거 운동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 현수막, 어깨띠, 이름표 같은 것들은 구시대적인 선거 운동의 도구들 아닌가?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집을 방문하는 것들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이러한 법안 개정은 반가운 일이다.

 

또, 위와 같은 '선거 운동 도구'들은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히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돈 많은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할 수밖는 구조였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투표독려행위금지법'은 선거 당일의 혼탁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좋은' 법안인 셈이다. 또, 내용적으로 볼 때, 딱히 새로운 것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게 아쉬운 점은 '이름(명칭)'에 관한 것이다. 굳이 법안의 명칭을 '투표독려행위금지법'이라고 붙였어야 했을까? 상식적으로 '독려(督勵)'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禁止)'한다는 것은 당연히 반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그 법안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법안의 이름이 무작정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거일'에 적용되는 법안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