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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백홍석 "벌 받겠다", 제헌절을 생각하게 하다

너의길을가라 2012. 7. 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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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손현주 법정살인 재판돌입, 심신미약 거부 “정신 또렷했다”


피고인 백홍석(손현주)는 법정살인 및 도주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백홍석의 변호를 맡은 최정우 변호사(전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수정 양을 죽인 건 어쩌면 법이었는지도 모른다. 법이 밝혀주지 못한 진실. 백홍석은 PK준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죽은 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납북된 어부가 돌아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서 행한 이적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홍석 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작가가 인용한 '납북된 어부' 판례는 아마 대법원 1967.10.4, 67도 1115 판례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된 케이스입니다. 작가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돌아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인 것 같습니다. 백홍석 씨도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과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변호함으로써 형량을 낮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홍석은 다시 시청자를 울립니다. "그 때 조형사 총을 빼들고 법정으로 오면서 생각을 하고 또 했다. 나는 그 때 정상적인 상태였다. 머리도 아주 맑고 또렷했다. 내가 심신미약이면 이 세상은, 법은 아무 문제없는데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때 정상이었지만 그래도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어서 그는 "내 죄가 뭔지 알고 싶다. 열심히 살았다. 남의 것 탐하지도 않고 땀 흘린 만큼 벌면서 살았는데 수정이(딸), 미연이(아내) 그렇게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지금까지 일이 모두 죄는 짓고 벌은 안 받으려다 생긴 일 아니냐. 나는 벌 받겠다."고 말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64주년 제헌절입니다. 법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과연 법은 공평한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은 공평하게 작동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을 못 이겨 절도를 저지른 별볼일 없는 사람은 징역을 살고, 수천 억 원을 횡령하는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들은 버젓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 온 공로가 있답니다. 앞으로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일이 모두 죄는 짓고 벌은 안 받으려다 생긴 일 아니냐'는 백홍석의 말.. 제헌절을 맞은 우리들이 또 한 번 곱씹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절묘한 시기에 끝나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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