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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만 채우면 끝? 실질적 감독 되고 있을까?

너의길을가라 2013. 10. 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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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출소해 또 범죄 <노컷뉴스> 2008년 11월 6일


전자발찌 219명 찼다..재범률도 '뚝' <연합뉴스> 2009년 3월 11일


2008년 9월 1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성폭력 범죄자 위치 추적제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가 실시됐다. 같은 해 11월 4일, 경북 상주에서는 강도, 강간 혐의로 6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모(29)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2009년 3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은 총 219명이었고, 이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이 0.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재범률이 5.2%였던 점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정리하자면, 상주에서의 사건이 유일한 재범 사건이었던 셈이다. 



전자발찌 시행 5년,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도 횟수로 5년이 됐다. 중간평가를 내린다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과연 '전자발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4년 전에 법무부가 밝혔듯이 '전자발찌'는 재범률을 현격히 줄였을까?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을까? 


전자발찌 착용자 지역별 현황 첫 공개 <매일경제>, 2013년 10월 14일




- <매일경제>에서 발췌 -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총 1464명으로 확인됐다. 2009년 3월에 21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다. 지난 2010년 7월 전자발지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포도는 위의 그림과 같다.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어떨까? 2009년 3월, 법무부가 재범률이 현격히 줄었다며 자신있게 '홍보'했던 것과 달리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20건, 2012년에는 3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2013)는 8월까지 32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전자발찌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44건에 달했다. 물론 모두 검거됐지만.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KBS 뉴스)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전해철 의원은 "범죄예방의 성패는 전자장치의 기술력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자감독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더 좌우될 수 있다. 이제는 감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관리 인원, 이대로는 위험하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약 1500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169명의 보호관찰관이 관리 · 감독하고 있는데, 1인당 8.66명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주(8명), 영국(9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업무량 과중과 관할구역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의 66.1%는 전자발찌 감독 외 여타업무(일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 출처 : DAUM 이미지 검색 - 



더 심각한 문제는 관할구역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의정부 기관의 담당자 4명이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인원의 증원이 필수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났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자발찌 자체가 성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자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 결국 체계적인 관리 ·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재사회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등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발찌만 채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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