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의 서재

앤서니 루이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너의길을가라 2013. 2.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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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이 책은 수정헌법 1조가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이 결국 판사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용기에 힘입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루이스는 결코 의사표현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할 때도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과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또한 그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 전 의원은 가카의 은총을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형이 확정되어 1년을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 전 의원에 대한 고소는 아마 수정헌법 1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연히 기각되었을 겁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언론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수정헌법 1조를 강력하게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책에서도 잘 서술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선동법'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족쇄를 채웠고, 때로는 '냉전' 혹은 '전쟁'과 같은 정세 속에서는 '애국'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유'를 억업하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의 예로는 부시 대통령 시절의 미국을 떠올려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수정헌법 1조의 해석은 자츰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언론에서부터 블로거 등 개인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공인에 대한 것에서부터 사인에 대한 것까지.. 물론 저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정헌법 1조를 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밀란 쿤데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지키려는 엄청난 국가적 의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고려한다. 즉 공적 사안에 관한 토론은 금지되지 말아야 하며, 확고하고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맹령하고 신랄한, 때로는 불쾌하리만큼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 말이다.


- 브레넌 대법관 -


2.


공적 행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 비판이 진실이라고 여겨지고 또 실제로 진실일지라도, 그 점이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하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하는 우려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다 말고 담념할지도 모른다.


- 브레넌 대법관 -


3.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정치적 신념의 영역에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들이 발생한다. 두 영역 모두에서, 한 사람의 신조는 그 이웃의 눈에 가장 지독한 실수로 보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득하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는 과장을 일삼고, 교회나 나라에서 저명했거나 현재 저명한 인사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민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이런 자유들이 비록 과도함과 오용의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사회 시민들의 계몽된 의견과 올바른 행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 오언 로버츠 대법관 -



4.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와 연관된 권리이며, 그와 똑같이 근본적이다. … 합법적인 토론을 위한 평화로운 집회는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런 모임의 진행을 돕는 사람은 그 점에 관한 한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없다. 


- 찰스 에번스 휴즈 대법관 -




5.


만약 다른 어떤 원리보다도 더욱 긴요하게 애착을 요하는 헌법의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생각의 원리다.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말이다.


- 홈즈 대법관 - 



6.


우리는 사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사적인 삶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자들이 파괴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사적인 삶의 취향과 감각을 잃어간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을 수 없는 삶, 그것은 곧 지옥이다. … 비밀 유지 없니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사랑도. 우정도.


-밀란 쿤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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