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의 서재

『감시사회』,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너의길을가라 2013. 1. 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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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다!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감시사회』.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한 책이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부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하고,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짚어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의 큰 주제를 두고, 몇 명의 전문가들이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내용을 책으로 엮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특정 주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가벼운 강연 형식의 책을 접한 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보다 깊이가 있는 책을 통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이 될 테고요. 


『감시사회』는  한홍구 · 최철웅 · 엄기호 · 홍성수 · 한상희 이렇게 다섯 명의 강연자가 '감시사회'라는 주제를 각자의 영역(가령, 한홍구 교수의 경우에는 역사와 결부시켜서)에서 바라보고,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강연을 고스란히 책에 옮겨담았습니다. 자세한 책 설명은 위의 글상자를 통해서 이미 읽으셨죠? 


CCTV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오늘 나의 하루를 말해주는 시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나의 일상을 스스로 기록해서 알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기업들의 마케팅에 쓰이는 시대.. 어떻게 보면 안전함과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반대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나에게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혹은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본연의 가치를 잃고 '소유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엄기호 씨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닌가..『감시사회』는 이와 같이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고 만드는 책입니다. 



1.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보통 200명 정도 명단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뉴스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명단이 뜹니다. 북에서 누굴 찾는데 어디 사는 누구누구 ……. 오전 10시나 11시에 북측으로부터 명단을 받는데 하루가 안 걸려서 찾는 사람의 소재를 90퍼센트 이상 확인하는 거예요. 이북은 우리가 명단을 넘기면 언제 오느냐? 한 석 달 걸려요. 석 달 걸려서 60~70 퍼센트쯤 찾아서 와요. 이북 관료들은 그걸 열심히 안 찾았을까요? 국가가 개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 한홍구 -



2.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완전히 대치해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숨을 권리, 사라질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사용할 권리, 내가 소유할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 엄기호 -



3. 


영어로 말할 권리를 'right of speak' 라고도 하지만 'right to be heard' 라고, 즉 내 말이 들릴 권리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인권이죠. 내가 산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기다" 라고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말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타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 엄기호 -



4.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싶고 누구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은 권리라는 건데요. 프라이버시의 라틴어 어원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 또는 단절, 공적 영역으로부터 잘려 나온 '나만의 것'을 뜻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 소외, 고독이라는 뜻과도 통하고요. 자신만의 것이며 공동체가 간섭할 수 없는 은밀한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개입이 제한된 비밀스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일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임신, 피임, 성생활, 교육, 양육 등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 점은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서의 의미와 함께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시켜나갈 적극적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 홍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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