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 헌재, 청소년의 외침을 묵살하다

너의길을가라 2013. 8.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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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외침. "왜? 선거는 19禁인가요? 청소년도 국민입니다."




- <경향신문>에서 발췌 -                                                              - <뉴스1>에서 발췌 -



제15조 (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11.7]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정당한 것일까? 지난 3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결과는 6 대 3으로 갈렸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입장을 좀 들어보자.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입법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 …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선거권 연령제한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19세 미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시각 형성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보수적인 결정이다.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은 어느정도 예측이 됐었다.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감추기 어렵다. 반대의견을 낸 세 명의 재판관(박한철·김이수·이진성)은 이렇게 주장했다.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 자원입대 연령을 비롯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군대에도 갈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선거'는 할 수 없다? 뭔가 해괴한 논리 아닌가?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시각 형성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지극히 편향적이다. '너희는 어려서 안돼!' 라고 윽박지르는 '어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모두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18세'가 아닌 '미성년자'라고 뭉개서 표현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11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3년 안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우선 이것부터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6일, 인권위는 "모든 19세 미만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앞둔 것은 아니며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데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면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얼마 전에 종영한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견은 묵살했다. 애초부터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듣더라도 깔끔하게 무시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의 생각, 감정 등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마녀' 마여진 선생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여왕의 교실>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다. 현실은 어떠할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떠했는가? 우리 사회는 18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직 너희는 어려. 판단 능력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해.' 과연 그런 걸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권을 쟁취하려는 18세 청소년들의 꿈은 짓밟혀버렸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당차고 똑부러진 아이들에게 '판단 능력'이 없다고? 그들이 너무 어리다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개라고? 


아이들이 '주체성'을 갖추는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억제하고 싶은 사람들, 아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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