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정부의 손만 거치면 망가지는 정책들, 차별적 대체휴일제?

너의길을가라 2013. 8.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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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에서 발췌 -

 

지난 4월이었었죠? 당시 '대체휴일제'와 '정년 60세 의무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년 60세 의무화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물론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대체휴일제'의 경우도 재계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당시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이 정부로 넘어갔었는데요. 최근에서야 그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설과 추석연후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국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설과 추석은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전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머니투데이>에서 발췌 -

 

대체휴일제 도입? 당장 내년 설·추석 닷새 '꿀연휴' <머니투데이>

 

대체휴일제 추진 소식에 네티즌 '환호' <이투데이>

 

<머니투데이>의 경우, "공공부문만 대상인 게 아쉬워"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꿀연휴'라며 달콤하게 보도했고, <이투데이>이 경우는 '환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티즌 중에 '공무원'이 많은 모양이죠? <머니투데이>도 지적했듯이 정부가 도입한 '대체휴일제'는 그 대상이 '공공부문'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체휴일'로 지정된 '빨간날'이 설과 추석으로 축소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애초에 '대체휴일제'가 논의되던 시점에는 '모든' 빨간날이 대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셈이죠.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실상은 뻔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재계의 입김' 때문입니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률 제·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심의 표출인 셈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대체휴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지킬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키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아 여유롭게 휴일을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대체휴일제를 그림의 떡 보듯 해야 하는 상황이 곧 벌어지게 됐습니다. '불평등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 <한겨레>에서 발췌 -

 

이상하게도 '정부의 손'만 거치고 나면, 법이나 정책들이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란법'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만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김영란법'은 정부의 손을 거치고나서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일까요? 당연히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향후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정부 내에 많이 계신 거고요.

 

'김영란법'이 정부의 손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처럼, '대체휴일제' 역시 정부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재계의 입맛에 맛도록 요리가 됐고, 재계의 기호에 맞게 칼질이 된 것이죠. '주5일제'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대체휴일제' 역시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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