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전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이 끝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지난 11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은 강형욱과 수전 엘더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밖에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참여했다. 강형욱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흐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논점은 간단하다. "피고소인들(강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