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도 됐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동안 무려 3조 1475억 원이나 되는 많은 통행료를 국민들로부터 징수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 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문제가 된 관련 법규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전자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 도로공사비 ·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