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안 내도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 지갑에서 훔친 한국도로공사

너의길을가라 2012. 8. 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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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도 됐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동안 무려 3조 1475억 원이나 되는 많은 통행료를 국민들로부터 징수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 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문제가 된 관련 법규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전자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 도로공사비 ·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후자에 의하면 통행료 징수 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현재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는 구간은 1. 경부선(서울 - 부산) 2. 경인선(서울 - 인천) 3. 울산선(울산) 4. 남해 제2지선(김해 ~ 부산) 등 4개 노선입니다. 여기서만 지난 3년간 2조 2930억 원의 통행료가 징수됐습니다. 안 내도 되는 통행료가 국민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징수기간 30년을 넘긴 도로는 위의 4개 노선 이외에 5. 호남선(전남 순천 - 충남 논산) 6.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 - 계룡) 7.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 - 창원) 8.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8544억 원이 추가 징수됐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문병호 의원의 말을 들어 볼까요? "통합채산제는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문 의원은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참 황당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어떤 변명을 내놓을까요? 설마 '몰랐다'는 아니겠죠?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兆나 부풀렸다


한편 공기업이 공공요금 계산에서 주요 이익들을 누락시켜, 공공요금 원가를 5년간 9조 가까이 부풀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등 부대사업에서 벌어들인 918억 원의 이익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쪽으로는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내고, 한 쪽으로는 이익을 숨겨 고속도로 통행료를 높인 겁니다. 정말 방만한 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놓고선, 2011년 기관장 평가 등급에서 '한국도로공사'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 받고, 임직원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챙겼겠죠? 그나저나 국민의 지갑으로부터 '훔친' 3조 1475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MB 정부 하에서 '공기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좀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MB가 보고를 받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팔아 버려(민영화 시켜)!"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앞도 뒤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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