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털남' 307회에 출연(2013년 3월 21일)해서 '벌금이야기'를 통해 군불을 지폈습니다. 에도 글을 실으셨더군요. 사실 벌금형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가끔씩(유럽에서 돈 많은 재벌이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됐을 때) 논의가 되곤 하죠. 다만, 그것이 단발적으로 그치고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우선, 현행 형법상 벌금과 관련된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