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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운전, 와인 한 잔? 주차? 이유 불문하고 명백한 잘못

너의길을가라 2014. 11.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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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유재석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다름 아니라 방송인 노홍철(35)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건의 정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홍철은 8일 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한다. 당시 노홍철은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호흡 측정에는 불응하고 채혈을 요구한 상태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그 차를 잡았을 때 술 냄새가 나 현장에서 측정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독으로 보도한 '디스패치'는 "노홍철은 당시 소주와 와인 등을 마셨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쳤다고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음주량을 다소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채혈은 피를 뽑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호흡 측정에 비해 수치가 정확하게 측정된다. 보통은 호흡 측정을 통해 나온 수치가 정지나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 음주운전자는 채혈을 요구한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소량의 술을 마셨는데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경우라든지, 한숨 자고 나왔다거나 술을 마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등이 있다.


물론 채혈이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략 20번에 한 번 꼴로 수치가 적게 나오기도 한다.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니 말이다. 노홍철의 경우에는 아예 호흡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도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방송인'으로서는 영리한 판단을 한 셈이다.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이므로, 그동안 잠깐의 시간은 번 셈이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와인 한 잔이든 소주 한 잔이든 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법행위다.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한 매체는 '노홍철이 인근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 된 차량은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20~3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지만, 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 거리가 얼마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노홍철이 음주운전 즉,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다. 남은 것은 채혈 결과를 통해 훈방조치를 받느냐 아니면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느냐뿐이다. 지난 4월 '리쌍'의 멤버 길(37·길성준)이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0.109%)을 받으며 '무한도전'에서 하차한 지 고작 반 년 가량이 지났을 뿐이다. 동료의 뼈아픈 잘못은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던 것일까?


결국 노홍철은 8일 낮 12시 무렵 MBC를 통해 "오늘 새벽, 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는 반성의 뜻을 전했고, 현재 출연 중인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하차하게 됐다.


[노홍철 입장 발표 전문]


노홍철입니다. 오늘 새벽, 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출연중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하차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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