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소주 광고'에서 아이유를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아이유 '소주 광고'를 금지(禁止)한다고?!
이게 웬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일까?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만 24세 이하 사람들은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왜 굳이 '만 24세'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에 벌써부터 물음표가 찍힌다.
논의의 발단은 지난 2012년 7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만 21세이던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맥주의 모델로 발탁돼 광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맥주 광고를 이에리사 의원이 '삐딱한 시선'으로 시청하면서부터라고 해야 할까? 탁구 선수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이 체육계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광고 출연을 제한한 셈이다.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면서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로 압축됐다. 우선,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대체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반대로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헌 소지가 다분했다. 따라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
그 다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2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류업계 자체 규정)과 영국의 경우를 본받아 만 24세로 결정됐다. 하지만 외국의 기준을 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대관절 만 24세의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 규정되어 있다. 이에리사 의원 측은 바로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 만 24세 이하 사람들을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습지 않은가? 민법에 따르면 성인의 나이는 19세 이상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24세 이하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얼마나 기괴한 일이란 말인가? 1993년생인 아이유는 다음 달이면 만22세가 되는 엄연한 성인이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이상 주류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청소년의 음주율이 16.7%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청소년들의 '위험음주율'(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폭음한 사람 비율)이 47.2%라는 등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단지 '주류 광고'의 탓만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은 아닐까? 게다가 위헌 소지까지 다분한 법안이 아닌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 주요 루트와 이유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은가?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어른들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러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만 24세 이하의 배우들은 술 마시는 장면을 찍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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