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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의사가 없는 대형마트, 재개정된 조례에도 소송!

너의길을가라 2012. 7.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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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재개정된 의무휴업 조례에 소송


대형마트 매출이 44조원까지 늘어나는 동안 전통시장 매출은 36조원에서 24조원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역을 확대하는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례를 재정해서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일을 지정해 강제적으로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뒤따랐고, 결국 법원은 '취지는 맞지만 강제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대형마트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에 다시 제약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2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일부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무 조례를 졸속 개정했다"며 "재개정 조레에 대해서도 집행정비 가처분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임대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 재개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가처분신청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빨리 했냐?'는 것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의무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인들은 "의무휴무 조레에 대한 연이은 행정소송은 대형 유통사들이 부조리한 관행을 통해 얻어온 혜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밥그릇 지키기 소송"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의무 휴일을 지정한 것은 '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의 매출이 약 15% 오른 것이 조사 결과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SSM이 쉬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동네의 작은 슈퍼나 할인 매장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순환되어야만 지역 경제를 비롯해서 내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겠죠. 대형마트나 SSM으로 들어가는 돈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춰버리니까요.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사들의 탐욕이 정말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재개정된 조례에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그들의 욕망이 진저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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