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과태료 3000만 원만 내면 된단 말이지? 메가마트의 꼼수

너의길을가라 2014. 1. 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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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에서 발췌 -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수십억 챙긴 메가마트 <경향신문>


과태료 3000만 원. 개인에겐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만, 메가마트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산시의 농심그룹 메가마트 동래·남천점이 둘째 ·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과태료가 3000만 원인데, 메가마트 측에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까짓거 3000만 원? 내면 되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설 특수를 맞아 하루 매출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3000만 원이면 남아도 너~무 남는 장사 아닌가? 


처음에는 말이 참 많았지만, 어느덧 대형마트의 둘째 ·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은 이제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 됐다. 벌써 기억이 가물하지만, 한 때는 자율 휴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형마트들이 수요일에 문을 닫기도 했다. 또, 자율 휴업을 하는 점포와 의무 휴업을 지키는 점포가 반반 정도의 비율을 유지한 적도 있었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행정 소송을 통해 어떻게든 의무 휴업을 막아보려 했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금의 월 2회, 둘째 ·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은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하나의 성과인 셈이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그러고 보면, 농심그룹 메가마트의 배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 무법정신이 대단한다고 해야 할까?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설 연휴를 앞둔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명절과 관계없이 평일에도 억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당장 얼마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에서 발췌 -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가마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약간의 소음이 있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메가마트 측에서 내놓은 변명은 듣기엔 꽤 그럴싸하다. "의무휴업에 따른 납품 농가와 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설 장보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매출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농가와 상공인을 위해서 법을 어겼다는 논리다. 게다가 시민들의 편의까지 걱정하다니, 메가마트는 정말 훌륭한 마트가 아닌가? 아, 매출실적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 날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건 어떨까? 물론 거절할 테지만. 


메가마트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과태료 3000만 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설 특수의) 하루 매출액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물론 2차 위반과 3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늘어나지만 그래봤자 1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손익을 계산했을 때, 이익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면 3차까지는 의무휴업일을 어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불법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의무 휴업일을 어기는 것은 '과실'로 범할 수는 없다. 결국 매우 확고한 고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볼 때,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도 크게 불합리할 것 같진 않다. 혹 그것이 지나치다고 여긴다면 1차 위반부터 현실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일이다. 손해를 보면서도 의무 휴업일을 무시할 '대형마트'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메가마트는 과태료 3000만 원과 수십 억의 매출을 바꿔치기 했다. 참 지저분한 꼼수를 부렸다. 과연 이를 묵과해야 할까? 현재 부산 YMCA와 YWCA, 부산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등 여서 NGO 단체를 중심으로 메가마트 규탄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부산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메가마트 측에 공식사고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와 관할인 동래구, 수용구는 메가마트에 과태료 외에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악질적인 기업에게는 결국 소비자가 그에 걸맞은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소비자가 가진 힘이 그것밖에 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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