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는 '친일 논란' 등 자신을 향한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반대에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그는 사퇴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면서 아쉬움을 잔뜩 드러냈다. 인사 청문회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못내 한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른바 '문창극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