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자’ 손현주 법정살인 재판돌입, 심신미약 거부 “정신 또렷했다” 피고인 백홍석(손현주)는 법정살인 및 도주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백홍석의 변호를 맡은 최정우 변호사(전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수정 양을 죽인 건 어쩌면 법이었는지도 모른다. 법이 밝혀주지 못한 진실. 백홍석은 PK준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죽은 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납북된 어부가 돌아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서 행한 이적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홍석 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작가가 인용한 '납북된 어부' 판례는 아마 대법원 1967.10.4, 67도 1115 판례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