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형제도 2

벌금형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최근 '벌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털남' 307회에 출연(2013년 3월 21일)해서 '벌금이야기'를 통해 군불을 지폈습니다. 에도 글을 실으셨더군요. 사실 벌금형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가끔씩(유럽에서 돈 많은 재벌이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됐을 때) 논의가 되곤 하죠. 다만, 그것이 단발적으로 그치고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우선, 현행 형법상 벌금과 관련된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

일수벌금형제도, 기본소득제.. 핵심은 동일한 퍼센트(%)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 내는 '일수벌금형제도' 도입하자! 이 글을 기억하시나요? 일수벌금형제도의 핵심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속 범칙금 6만원? 서민들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재벌에게 6만원은 돈도 아닐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꿀꿀하다? 그럼 아마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루종일 밟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찍혔다고 치자고요. 그래봐야 60만원.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기본소득제? 그거 간단해요. 기본소득제 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소득의 일정한 %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