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 간신히 가리고…여학생 상의 벗겨 문신 촬영한 경찰 전북경찰청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문신을 한 혐의로 이모(24)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건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면서 미성년자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학생은 티셔츠를 목까지 올린 것은 물론,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만 간신히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혔다고 합니다. 정말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경찰입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이형일 팀장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검찰 및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밀폐된 사무실에서 여경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등만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로 쓰일 그 사진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에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