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고발, 수사의뢰, 고소, 고발, 고소, 고소, 수사의뢰, 고발 … 이것은 우리네 선거판의 흔한 광경(光景)인데, 선거철만 되면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른다. 이쯤되면 선거 기간이니지 고소 · 고발 기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 · 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를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6 · 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무려 397건, 수사의뢰 건수는 105건에 이른다고 한다. 유형 별로 따져보면, 우선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허위사실공표가 76건, 인쇄물 관련이 5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이 24건이었고,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