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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부족의 해법, 임금피크제 vs 노동시간 단축

너의길을가라 2015. 8. 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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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한반도에 드리웠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박(無泊) 4다. 협상의 만, 전반적인 여론의 향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까? 도 '혁'까? 우리는 이미 노동개혁의 방향.. 노동 유연화인가, 노동시간 유연화인가? 다. '쉽게 해고하기'의 또 다른 이름인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단 결론을 도출했었다.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이 논의의 첫 단추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왔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할 테니 임금을 깎자'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의 노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기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30대 미만의 청년층을 16% 더 신규 채용했다"면서 "임금피크제는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강연을 했다. 이는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간에는 연계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편, 서 '축'했다. OECD와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에서 다뤘던 것처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 국 중에서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强度)에 시달리고 있다.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수용하기 쉬울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격무(激務) 속에서 신음하는 한국인들의 숨통을 트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저녁있는 삶'도 실현될 수 있다.


서 '족'다. 은 '다'다. 그 누구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청년들의 어려움을 방치해둔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니 청년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 http://www.korea.kr/gonggam/newsView.do?newsId=148730914 -


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노동계의 '노동시간 단축'. 이 정면 충돌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어느 쪽이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일까? 쉽지 않은 문제임에 분명하다. 다만, 지금의 임금피크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만 포함됐을 뿐, 공무원은 제외되었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희망퇴직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다. 숙련 노동자들이 기존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위 '뒷방'으로 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것뿐일까? 정년 연장이라는 애초에 목적과는 어긋나는 과도한 임금 삭감도 지금의 '임금피크제'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만, 다. 령,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원(定員)의 3%데, 적이고도 간단한 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의 방향성이다. 만약 그 방향이 비정규직의 영속적(永續的) 비정규직화 그리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만 한다.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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