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성범죄 대책 법안 처리 無, 국회의원은 제발 일 좀 하시라!

너의길을가라 2012. 9. 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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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쏟아지는데 대책 법안은 먼지만…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성폭력 대책 법안은 총 20여 건에 이릅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6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8건 · 정부입법 1건 포함),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3건), 형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와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는 이 법안들은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 두 건을 냈지만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근 읍 · 면 · 동 주민 모두에게 매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상정되지 못하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전정희 의원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의 류지영 의원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의 이진복 의원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훔쳐보기 등 변태적 성범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냈지만 모두 국회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법률들을 이대로 모두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논의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임시국회는 아무 성과도 없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대 국회는 여아의 정쟁에 휩싸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은 또 고스란히 챙기겠죠? 당선 직후에는 '개혁'이다 '쇄신'이다 하며 떠들어대더니 이제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질타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9월 3일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는 제발 일 좀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성범죄 대책 법안은 물론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 법안들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발의하길 바랍니다. 똑바로 좀 합시다,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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