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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 강기훈 · 부림사건 무죄..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너의길을가라 2014. 2. 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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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부득이하게 '가독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개인적인 공부이기도 하고, 이 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진지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한다. 




- <오마이뉴스>에서 발췌 -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바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이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는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3년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3년 5월 16일에는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가릴 것 없이 '위헌'으로 결정·판결하고 있는 긴급조치의 내용과 그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해보자.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이다. (대법원)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⑨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⑩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⑪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⑫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⑭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이다. ……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고 무효이다. (대법원)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경제 발전의 (거짓) 신화'로 수구 세력에 의해 신성시 되고 있는 박정희의 대한민국, 그 민낯은 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다. 박정희 개인에 의한 철저한 유린이었다. 1972년 유신 체제가 들어서게 된 원인은 박정희 정권이 느낀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1971년 대선(제7대 대선)에서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94만 표 차로 가까스로 승리를 했지만, 그 선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부정선거'였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이후락 중정 부장에게 "나는 박정희 후보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졌소"라고 말했다고 하니 굳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박정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경제 불황이 가중되자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에 야당의 지지율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유신 헌법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 외교 · 국방 · 경제 · 재정 ·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결국 박정희는 국가 비산사태를 선언(1971년 12월 6일)했고,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학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고, 신문 · 통신 등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10월 유신'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 헌법을 선포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영구집권을 가능케 했다. 또,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박정희 한 사람에게 집중시켰다. 이러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준하 선생 등은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들불처럼 일어난 유신 반대 운동에 대해 박정희는 '긴급조치'로 맞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에 의해 무차별하게 체포 · 구속됐고,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히 탄압당했다. 인권 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수십 년을 살거나 혹은 사형을 당했다.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한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다. 긴급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것이다.

 

"유신헌법 반대" 백기완 통일연 소장 39년만에 무죄 <경향신문>

'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긴급조치 위반' 권노갑 상임고문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지난 2013년 8월 29일,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3년 11월 28일, 제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선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던 권노갑 민주당 삼임고문이 무려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바로 어제(13일), 1976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받았던 의사 9명이 무려 38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다. 육군보안사령부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보안사 남영동 분실 등에서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사 9명에서 덧씌워졌던 누명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 등이 모두 무죄라고 밝혀진 것이다. 



- <연합뉴스>에서 발췌, 강기훈 씨와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들 -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지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소 3~40년에 달한다. 그 길고 긴 세월동안 이들이 당해야 했던 탄압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긴급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는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어제(13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재심에 참가한 피해자)은 3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견뎌야만 했다.  


'유서대필 사건' 검사들, 법조·정치권 요직 섭렵 <뉴시스>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했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요직을 섭렵했다고 한다.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만 그러할까? 유신시대와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짓을 자행했던 검사들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수십 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의 몸이 된 사람들은 청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시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죄책감은커녕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권력 앞에 비겁했다' 정도의 사과는 건네야 하는 것 아닐까? 



- <아이뉴스24>에서 발췌 - 


당시 사건 참여 판·검사들, 뒤바뀐 판결에 "할 말 없다" <경향신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가? 유신헌법 제정 이후 유신헌법해설서를 집필(1972년)하고, 유신헌법홍보에도 앞장섰던 것이 바로 김기춘이었다. 게다가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법의 흑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런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아 있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유서대필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윤석종 변호사(당시 주심판사)는 "당시 판단에 오류는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1심을 담당했던 정일성 변호사(당시 주심판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며 회피했다고 한다. 재판이 끝난 후, 강기훈 씨는  "재판부가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이 재판은) 저의 재판이 아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검찰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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