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국회 불출석 증인에게 일수벌금제 적용? 사회적 논의 시작될까?

너의길을가라 2013. 7.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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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에서 발췌 -

 

 

벌금형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2013년 3월 25일에 썼던 글)

 

 

 

현재 대한민국은 총액벌금형제도(總額罰金刑制度)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 A와 B에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벌 회장 A와 제가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은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격차를 무시한 채 벌금형의 총액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가령 벌금 500만 원이 재벌 회장 A와 저에게 선고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재벌 회장 A에게 500만 원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500만 원은 그야말로 아찔한 금액이죠.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벌금 500만 원을 가뿐히 납입한 재벌 회장 A와 달리 저는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형법 69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게 됩니다.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불평등은 사회에 만연하죠.


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수벌금형제도는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1일당 액수를 정해 이를 일수에 곱해서 벌금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과거 노키아의 부회장이 과속운전으로 11만 6,000유로의 벌금을 냈다거나, 독일의 축구스타 미하엘 발락이 과속운전으로 벌금 1만 유로를 내게 됐던 것은 바로 이들 나라에서 '일수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계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개인의 소득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실 개인의 소득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미루는 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서 (일부 인용) 함께 포스팅을 합니다.

 

 


(박완주 의원은 이렇게 생기셨군요?)

 

박완주, 국회 출석 거부 증인 벌금 차등화 추진

 

다름이 아니라,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벌금형에 있어서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률은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바꿔서 '징역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개정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는'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간 효과밖에 거둘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수벌금제가 도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일수벌금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서 벌금형 체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금야금 뚫고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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