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서 발췌 - 벌금형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2013년 3월 25일에 썼던 글) 현재 대한민국은 총액벌금형제도(總額罰金刑制度)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 A와 B에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벌 회장 A와 제가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은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격차를 무시한 채 벌금형의 총액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가령 벌금 500만 원이 재벌 회장 A와 저에게 선고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재벌 회장 A에게 500만 원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500만 원은 그야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