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말할 여유가 없다. 오늘 드디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유죄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후매수죄. 그 죄목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실정법은 실정법.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현재 있는 법률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곽노현 교육감의 말을 믿는 쪽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화를 위해 돈으로 박명기 씨를 매수했다'는 악의적인 혐의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러나 '정황'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간성'은 부차적인 것이다. 곽노현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믿음과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대처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