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

당선무효 위기?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기사인가?

'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관성의 법칙'은 단지 물리학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도 관성의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기자에게도 '관성의 법칙'은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으면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기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존의 방식대로 기사를 쓰고, 기존에 써왔던 제목들을 고스란히 '베껴' 쓰게 되는 것이다. 사 실 '일'이라는 것이 반복되다보면 타성에 젖기 마련이다. '기자'라고 다르겠는가? '기자정신'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우후죽순 생겨난 인터넷 매체..

선거 끝나면 고소·고발 취하? 그들만의 아량이 선거문화를 죽인다

고소, 고발, 고발, 수사의뢰, 고소, 고발, 고소, 고소, 수사의뢰, 고발 … 이것은 우리네 선거판의 흔한 광경(光景)인데, 선거철만 되면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른다. 이쯤되면 선거 기간이니지 고소 · 고발 기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 · 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를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6 · 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무려 397건, 수사의뢰 건수는 105건에 이른다고 한다. 유형 별로 따져보면, 우선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허위사실공표가 76건, 인쇄물 관련이 5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이 24건이었고,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