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공인(公人)'이 아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에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연예인을 공인이라 불러야 한다지만, 그들은 단지 '유명인(celebrity)'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을 수 없다. '결혼기념일' 사진을 SNS에 올리리고, '엄마와 여행'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다고 해서 '이 중대한 시국에 뭐하는 거냐'고 다그치진 말자. 공인이 아닌 그들에겐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이 나라를 뿌리채 뒤흔드는 치욕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대답'이나 '제스처'를 요구할 순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말이다. 그것이..